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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대형탱크 간접법 국내 유일"
본사는 국내유일한 대용량 지상 및 지하탱크 간접법이 수행가능한 기관입니다.
측정기기 | Alert 3000 모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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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식승인번호 | 제 SUSTLLM-2008-12호 | |
최대 직경 | 38M 이하 | |
최대 측정용량 | 480만 리터 이하 |
측정기기 | Alert 3000 모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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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식승인번호 | 제 SUSTLLM-2008-13호 | |
최대 직경 | 14.2M | |
최대 측정용량 | 100만 리터 이하 |
구분 | 검사종류 | 검사방법 | 검사주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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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접법 | 액면레벨측정법 | 탱크에 내용물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액상부에 대한 레벨변화 측정 | 8년 주기 |
미가압법/미감압법 | 탱크에 내용물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기상부에 대한 압력시험 주유배관에 대한 압력시험 | ||
가압법 | 주유배관에 대한 압력시험 | ||
직접법 | 비파괴검사 | 탱크청소를 실시한 후 탱크내부에서 비파괴시험 실시 |
구분 | 간접법 | 직접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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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범위 | TANK 재고가 30~80%로 유지되어있는 경우 | 간접법 결과 ‘부적합’ 판정을 받은 경우 |
맨홀 가이드에 체크벨브가 설치되어있는 경우 (배관부) |
시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려 할 경우 | |
TANK 내로 연결되는 개구부 2인치 이상 (액면레벨측정장비 설치 가능 유,무) |
주유기 또는 탱크 내부에 체크벨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| |
시설물에 누유가 의심 될 경우 | ||
100만 리터미만 지상탱크 480만 리터이하 지하탱크 (국내유일) |
기타의 경우 | |
장점 | 사업장 영업 손실에 최소화 | 탱크 배관 누출 시 정확한 진단 가능 |
유류가 채워진 상태에서 검사가 가능 | 탱크의 변형 및 부식율 측정 | |
직접법에 비해 검사비용이 저렴함 | 탱크 클리닝 및 슬러지 제거로 관리 효울 증대 | |
점검 방법이 다양 | - | |
단점 | 누출 판명시 직접법으로 재검사 | 검사비용이 간접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|
일부 제한적 영업손실 발생 | 탱크 재고를 최소화 시켜야 함 | |
- | 점검 시 완료까지 영업 중단 |
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
1)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
2)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
3) 송유관 시설
4) 위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경우 (배풍량 150㎥/분 이상)
정기검사 | 정기검사 | 5년에 1회 | 설치 후 최초검사를 한 후 15년 이하인 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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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년에 1회 | 설치 후 15년 이상 경과된 시설 | ||
매년 검사 | 자연환경보전지역, 지하수보전지역, 상수원보호구역 | ||
수시검사 | 폐쇄교체 | 당해 시설의 폐쇄, 사용종료, 교체사유 발생시 3개월 전부터 발생일 전일까지 | |
양도임대 | 양도, 임대 사유 발생시 3개월 전부터 발생일 전일까지 |
정기검사 | 검사대상 | 당해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 이상인 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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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주기 |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매 8년이 되는 해 | |
검사일시 | 10년이 경과하였을 때 완공검사일로부터 90일 이내 | |
수시검사 | 토양오염도검사결과 우려기준을 초과 및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되는 경우 | |
임의검사 | 해당시설 소유주가 누출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 |
※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 1항에 의거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같을 경우에는 토양오염도검사를 다음 연도에 받을 수 있음.
종 류 | 대상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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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| ○ 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․제2․제3․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․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(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) |
2.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| ○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별표 1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[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(TCE), 테트라클로로에틸렌(PCE) 저장시설에 한정한다] |
3. 송유관시설 | ○ 「송유관 안전관리법」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|
4. 기타 위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|
<비고>
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용량산출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.
1. 동일한 부지안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한다.
2. 부지가 연접되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동일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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