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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후 이행 상태의 평가를 받도록 한 법정제도
1) 신규평가: 보고서의 심사 및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
2) 정기평가: 신규평가 후 4년마다
3) 재평가: 신규평가, 정기평가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
가. 사업주가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: 요청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. 제58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P등급 또는 S등급인 사업장을 지도․점검한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해당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
① 유해‧위험시설에서 위험물질의 제거, 격리 없이 용접‧용단 등 화기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② 화학설비‧물질변경에 따른 변경관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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