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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이 수립한 자체점검 계획에 따라 사업장 스스로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법정제도
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
이행점검 및 자체점검 제출대상 구분
구분 | 위험도 | 사업장 실시 | 화학물질안전원장 실시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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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체점검 | 자체점검 결과제출(매년) | 정기이행점검 | 특별이행점검 | ||||
서면점검(매년) | 현장점검(5년주기) | 현장점검(수시) | |||||
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 | 1군 | 가 | ●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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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, 다 | ●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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X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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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군 | 가, 나, 다 | ● |
X |
X |
X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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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관리 계획서 * | 이행점검 완료 | - | ▲** |
X |
X |
X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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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행점검 미완료 | - | ▲** |
X |
X |
X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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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기존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적합받지 않은 사업장은 「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등에 관한 규정(환경부 고시 제2018-210호)」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「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(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-09호)」 부칙 제3조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점검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,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특별이행점검에 포함함
** 위해관리계획서에 자체점검계획이 수립된 경우 계획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, 자체점검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더라 도 본 자체점검 가이드에 따라 실시토록 권장함
자체점검반 구성 후 사업장 자체 실시
사업장 자체점검 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
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
② 자체점검 계획수립(자체점검반 구성, 점검일정, 점검방법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)
③ 자체점검 실시
④ 개선활동
⑤ 자체점검 내부보고
⑥ 서면점검 서류제출(안전원에 서면점검 서류를 접수해야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사업장만 해당)
① 서면점검 서류접수
② 서류확인·보완(보완기간 7일)
③ 특별이행점검 대상 선정(미제출, 부실제출 사업장에 한하여 특별이행점검 대상을 선정)
④ 점검 종료(결과내부보고)
⑤ 특별이행점검실시(중요도에 따라 특별이행점검은 서면점검 종료 이후 3개월 내 또는 차기년도 특별이행점검 계획에 포함시켜 현장점검 실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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